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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30
첨부파일0
조회수
1254
내용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9812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보불게재]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98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바이어 접대를 겸한 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하여 만취상태에 이른 근로자가 귀가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머리를 부딪쳐 중증 뇌좌상 등의 상병을 입은 사안에서,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있는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만취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림 담당변호사 김유봉)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29. 선고 2007누30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2006. 5. 25. 18:20부터 20:32까지 원고가 근무하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 1 및 그 직원인 원고, 소외 2, 3 등과, 소외 1의 형제이자 이 사건 사업장과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주식회사 형경산업의 사업주 소외 4 및 그 직원인 소외 5, 6 등이 중국 바이어 접대를 겸한 전체 직원회식을 중국 바이어 3인의 합석하에 1차로 식당에서 마친 후, 술에 취해 귀가한 중국 바이어들과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전원이 소외 4의 주도하에 인근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계속한 사실, 원고는 1차 회식에서 바이어를 접대하느라 상당량의 음주를 한 데 이어 2차 회식에서도 계속 술을 마시게 되는 바람에 만취상태에 이르러 이에 소외 4의 지시로 같은 날 21:30경 소외 6의 부축하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다가 택시가 잡히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혼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승강장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중증 뇌좌상 등의 상병을 입게 된 사실 등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2차 회식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하였고, 위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실상 동일시할 수 있는 소외 4의 주도와 비용 부담하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만취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위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위 회식 과정에서 원고가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한 것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하여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이 사건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소외 1 운영의 이 사건 사업장과 소외 4 운영의 형경산업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고 위 각 사업주 역시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위 1, 2차 회식 모두 사실상 원고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두21082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고 행사 등에서의 과음 때문에 그 장소를 벗어나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조선회사의 직원이 선주측 감독관, 회사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직원들을 위한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한 후 회식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나 그로부터 48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공1997하, 293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공1997하, 3227),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19. 선고 2006누239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3. 29.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장소 등의 이탈 및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행사나 모임에서의 과음에 있었던 때에는 그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의 도장1팀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선주측 감독관을 접대함과 아울러 위 회사의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 소외 1은 위 회식이 끝나기 전 회식장소에서 이탈한 후, 그로부터 48m 정도 떨어진 막다른 골목길 안의 가정집 담장 너머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 부검 결과 소외 1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의 주취상태였고, 위 사고장소에 갈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사실, 회식비용은 위 회식을 주관한 도장1팀 2파트장 소외 2가 결제하였다가 팀장 및 파트장의 업무추진비와 팀의 시상금을 모아 놓은 팀의 운영비에서 전부 돌려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소외 1이 회식장소를 이탈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1이 회식장소를 이탈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가 회식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것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4127 판결【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공보불게재]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4127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근로자가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한 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 27. 선고 2005누40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012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참조),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회사의 총무과 대리이던 망인이 2004. 10. 10. 입사한 이래 직원들 급여, 문서발송 등 그 판시 각종 업무를 담당하면서 08:00경 출근하여 21:00 내지 23:00경 퇴근하여 오다가 같은 해 10. 29.(원심이 10. 28.로 기재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9:30경 업무를 마치고 회사 관리실 직원들의 회식에 참여한 후 같은 날 22:00경 회사로 돌아와 잔무를 처리하고 같은 날 23:30경 망인의 어머니 명의의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다음날인 10. 30. 00:08경 인도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02:20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사고 전날 23:30까지 근무하다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귀가 당시는 한밤중이라 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거나 위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망인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채택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입사 이래 휴일을 포함하여 거의 매일 출근하여 야간 연장근무를 계속하여 왔는데, 이는 개업식을 앞둔 소외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당시 망인이 맡았던 업무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객관적으로 과중한 정도의 분량이었던 점, 사고 전날의 회식도 그 전날 있었던 회사 개업식에 뒤이어 사전에 계획된 회사의 공식 회식으로서, 망인은 여기에 참석하였다가 음주는 하지 아니한 채 회식을 마친 후 소속 총무과장의 선도하에 망인을 비롯한 총 4명의 직원들이 회사로 돌아가 잔무를 처리하다가 23:30경 총무과장의 권유로 퇴근을 하면서 창원시에 위치한 회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상의 경로에 따라 진해시에 위치한 자택을 향하여 간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인정 사실과 위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만 26세의 미혼 여성이던 망인이 사고 당시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를 계속한 후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까닭에 시외에 위치한 자택으로 퇴근하기 위해서는 잦은 야간근무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 이외에 다른 합리적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오로지 망인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에서 살펴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정에 필요한 예외적 사정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좀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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