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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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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후유장해]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한 때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5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31
첨부파일0
조회수
589
내용
http://mjs2267.blog.me/221017702590

[산재보상 후유장해]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한 때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55)

서울행정법원 2017. 4. 20. 선고 2017구단50655 판결
 
  [판결요지]
 
  -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는 그 기산점인 2008. 7 2.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5. 12. 10. 제기되었으므로, 일응 그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의 소리부터 시작되어 처음엔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차츰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 후에야 뒤늦게 난청임을 발견하게 되어 소음에 노출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알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 소음사업장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된 이후 뒤늦게 소음성 난청임을 자각하거나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는 반면,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이 사건 조항의 존재로 인해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조차 해 보지 못한 원고에게 그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
  - 이 사건 조항: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5]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라)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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