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산재보험 판례

제목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 등 손해배상 사망보험금 인정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7
첨부파일0
조회수
409
내용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 등 손해배상  사망보험금 인정사례


서울중앙지법ᅠ2017. 3. 10.ᅠ선고ᅠ2014가단5356072ᅠ판결ᅠ【손해배상(산)】:확정

【판시사항】
아파트 경비원 갑이 근무 동(동) 입주민 을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하자, 갑의 유족인 병 등이 갑의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정 회사는 피용자인 갑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 및 병 등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경비원 갑이 근무 동(동) 입주민 을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하자, 갑의 유족인 병 등이 갑의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근무하는 동안 을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더욱 악화된 점, 갑이 근무하던 동(동)은 을의 과도한 괴롭힘 때문에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고 정 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였는데, 정 회사는 근무기피지에 근무하는 갑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갑이 상사에게 을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갑의 상사가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사직을 권유한 점, 갑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정 회사는 갑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복지공단은 갑이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 회사는 피용자인 갑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 및 병 등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의 경위
1) 망인은 2013. 9. 23. 피고 회사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외곽초소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1. 상반기 정기 인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동에 배치되었고, 2014. 7. 1.자로 □□□동으로 전보조치되었다.
2) □□□동은 ◇◇◇동에 사는 입주민 소외 2주1 ) 의 경비원들에 대한 괴롭힘으로 인해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알려진 곳이었는데, 망인 역시 □□□동으로 배치된 이래 소외 2로부터 업무미진 등을 핑계로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한 질책과 욕설을 들었고,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먹으라고 건네받기도 하는 등 인격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3) 망인은 2014. 8. 18.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중증도 우울삽화’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시작하였고, 2014. 9. 13. 망인의 경비팀장인 소외 3에게 ‘소외 2의 심한 잔소리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팔이 아파 일을 하기가 힘드니, 외곽초소로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하면서 병가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외 3은 ‘병가는 무급이고 힘들면 권고사직을 한 후 연말에 자리가 생기면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 망인은 사고 당일인 2014. 10. 7. 아침에도 소외 2로부터 30분 가까이 심한 꾸중과 욕설을 들었고, 이에 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09:20경 ☆☆☆동 입주민의 차량 안에서 신너를 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하였으며,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11. 7.경 중증화상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17.03.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 [각공2017상,235])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0720798718본 사건은 협심증, 혈관성치매, 파킨슨병 등 기왕증으로 치료중 자주 넘어져 골절병력있는 60세 여환자로서 시장가던 중 발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 후 재활치료중 약2주경과시에 갑자기 쓰러져 수술후유증(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추정)으로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건으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인정되어 00화재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