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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유류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를 배달하다가 인근 주유소에 있던 지인을 만나려고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7
첨부파일0
조회수
333
내용

유류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를 배달하다가 인근 주유소에 있던 지인을 만나려고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법ᅠ2006.5.18.ᅠ선고ᅠ2005누2245ᅠ판결ᅠ【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확정
[각공2006.9.10.(37),1922]
【판시사항】
유류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를 배달하다가 인근 주유소에 있던 지인을 만나려고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를 배달하다가 인근주유소에 있던 지인을 만나려고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유류배달 업무의 특성상 유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의 사고는 출장중의 사고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수행중의 사고이고, 배달경로의 순간적인 이탈로 인하여 업무수행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출처 : 대전고법 2006.05.18. 선고 2005누2245 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각공2006.9.10.(37),1922])


http://mjs2267.blog.me/220720798718본 사건은 협심증, 혈관성치매, 파킨슨병 등 기왕증으로 치료중 자주 넘어져 골절병력있는 60세 여환자로서 시장가던 중 발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 후 재활치료중 약2주경과시에 갑자기 쓰러져 수술후유증(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추정)으로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건으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인정되어 00화재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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