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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乙 재단법인 등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한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울산지법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2
첨부파일0
조회수
291
내용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재단법인 등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한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울산지법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 항소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초등학교장 또는 유치원장과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재단법인 등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한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위탁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법인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초등학교장 또는 유치원장과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재단법인 등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한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위탁계약은 법인 등이 등을 돌봄교사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법인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파견법 제6조의2 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제공받은 날부터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등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동일 또는 유사한 근로조건의 돌봄교사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등이 돌봄교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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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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