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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 법령 시행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취득시기 및 장해등급결정의 근거 법령,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2
첨부파일0
조회수
240
내용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 법령 시행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취득시기 및 장해등급결정의 근거 법령,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654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997.10.1.(43),2909]

 

 

 

 

판시사항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 법령 시행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취득시기 및 장해등급결정의 근거 법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그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인 현행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 42조 제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80, 83

 

원고,상고인

황경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8. 선고 96273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38조 제2, 42조 제1(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구 산재보험법 제9조 제2, 9조의5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80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현행 산재보험법이나 그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인 현행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주심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송진훈

 

 

 

소송경과

서울고등법원 1997.4.8. 9627348

대법원 1997.8.22. 976544

 

 

4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31774 판결

지급한다(57조 제1). 이 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조 제4). 따라서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은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유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654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12957 판결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6544 판결, 1997. 9. 26. 선고 9710550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2016. 10. 11. 선고 2016헌바344 결정

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이나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상이연금 지급을 위한 상이등급 결정은 원칙적으로 상이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재직 중 폐질상태가 된 자의 퇴직일 당시 시행되던 군인연금법령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6544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15135 판결 참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해급여청구권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치유된 때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8. 22. 선고 976544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

 

 

3개 문헌에서 인용

황운희, “요양 중 사망과 장해급여”, 아주법학 제13권 제2(2019. 8.), 277-301.

최은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의 근거 법령,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근로자의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68(2007 상반기) (2007.12) 384-411.

박찬주, “不文法法源性에 대한 새로운 理解 , ”, 法曹 5610(通卷613) (2007.10) 34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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