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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산재보상 기왕증공제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1
첨부파일0
조회수
255
내용

[산재보상 기왕증공제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5141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1827]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 5조 제1, 40, 49, 민법 제396, 763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38826 판결(1994, 1793)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선향외 1)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래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4. 선고 200918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4538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4912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38826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기왕증 기여도의 개념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추가상병은 상당 부분 원고의 기존질환 또는 개인적인 취약성 등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 일부는 이 사건 최초상병 및 그 치료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최초상병 및 그 치료과정이 기여한 비율은 1/4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요양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 중 1/4 부분을 취소하고 말았으니, 결국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인정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영란

 

 

주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소송경과

서울행정법원 2009.6.9. 2008구단12729

서울고등법원 2010.2.4. 200918891

대법원 2010.8.19. 20105141

 

 

3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선원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기왕증을 참작하거나 과실상계를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만(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5141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844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급여나 보상에 대해서는 모두 법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4216 판결

참조판례대법원 1994. 5. 24. 선고 9338826 판결(1994, 179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5141 판결(2010, 1827)

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판결

효력은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514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 평화산업에 대한 손해

 

 

3개 문헌에서 인용

양성필, “업무상 재해 승인 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불복 관련 해석상 쟁점”, 아주법학 제13권 제4(2020. 2.), 186-205.

박주영,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2(2017. 4.), 1-37.

권창영, “선원의 선외 휴무 중 재해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4282 판결(2011, 1299)-”,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2015. 11.), 43-107.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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