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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폭행 산재보상]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판결 [구상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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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0
내용

[폭행 산재보상]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3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판결 [구상금]

 

 

 

원 고

근로복지공단

원고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피 고

피고 1 1(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근)

변론종결

2007. 1. 12.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957,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5.부터 2007.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51,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 내지 7호증, 8호증의 1 내지 6, 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이하 유탑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산재법에 의한 보험가입자로 자신이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3-20 소재 이지빌라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소외인(대전전력을 운영함)에게 도급주었으며, 피고들은 유탑엔지니어링 소속 방수공으로 형제간( 피고 1이 피고 2의 형)이다.

 

. 피고들은 2002. 8. 30. 10:00경 위 신축공사장 지하주차장에서 바닥 방수공사를 하던 중 대전전력 소속 근로자인 보조참가인이 안전화를 신은 채 작업 현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고 2는 보조참가인과 상호 멱살을 잡으며 다투고, 그 사이에 피고 1은 보조참가인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는 보조참가인의 허리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보조참가인의 왼쪽 안면부위를 잡아 오른쪽으로 세게 잡아 당겨 비트는 방법으로 목뼈 부분에 심한 충격을 주어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제1-2 경추 불안정증, 경수 불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2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 12003. 7. 2. 서울지방법원(20032170)으로부터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조참가인에게 2002. 8. 30.부터 2004. 12.경까지 휴업급여로 38,863,730, 장해급여로 76,260,690, 요양급여로 17,253,040(진료비 8,016,860+ 2종 요양비 8,580,570+ 후유증상진료비 655,610) 등 합계 132,377,460원을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여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로 인하여 보조참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산재법 제40, 41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산재법상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각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조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들은, 유탑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전기공사를 수급한 대전전력 소속 근로자인 보조참가인과 유탑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인 피고들은 동료 근로자인 셈이어서 피고들은 산재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3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들이 위 법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보조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폭력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먼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조항에 정하여진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3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처럼 가해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에 소속된 동료근로자라는 이유로 구상의 상대방인 3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그러한 가해행위가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33691 판결 참조), 결국 가해근로자인 피고들이 구상의 상대방인 3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그 가해행위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보조참가인이 피고들의 작업 현장에 안전화를 신고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들의 위 폭력행사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바(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858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보조참가인이 방수작업 현장에 안전화를 신고 들어간 과실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넘었다거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피고들을 자극하였거나, 피고들에게 폭력행위를 촉발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소득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중간 기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3. 7. 27., 연령 : 사고 당시 491개월 남짓

 

직업 및 소득실태 :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기공으로 종사하였으므로 60세가 될 때까지 최소한 내선전공 인부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내전전공 인부의 2002. 9.경 노임은 172,268, 치료가 종결될 무렵인 2004. 9.경 노임은 181,196원이다(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수입이 월 2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6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동능력 상실 정도

 

입원기간(2002. 8. 30.부터 2002. 10. 14.까지) : 100%

 

그 다음 날부터 노동능력 35% 상실 : 경수 불완전 손상과 제1-2 경추 불안정증으로 인하여 영구장애가 남은 상태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 두부, , 척수손상 -B-(5)에 해당하는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은 35%이다.

 

(2) 계산

 

휴업기간 동안 일실수입 손해 : 15,238,834

 

- 재해일부터 입원기간까지(2002. 8. 30.부터 2002. 10. 14.까지 1개월)

 

72,268×22×100%×0.99581,583,218

 

- 치료 종료일까지(2002. 10. 15.부터 2004. 11. 9.까지 26개월)

 

72,268×22×35%×24.5400(25.53580.9958)13,655,616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손해 : 48,876,416

 

2004. 11. 10.부터 2013. 7. 26.까지 103개월

 

81,196×22×35%×78.1761(103.711925.5358)48,876,416

 

. 치료비 : 17,253,0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 8호증의 1 내지 6, 11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과실상계

 

다만, 앞에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위한 작업 준비를 마치고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선을 쳐 놓았는데도 보조참가인이 안전화를 신은 채 안전선을 넘어 들어온 것이 발단이 된 점, 그 과정에서 보조참가인도 피고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 2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보조참가인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비율은 원고가 자인하는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1)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 10,667,183(15,238,834× 70%)

 

(2)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 : 34,213,491(48,876,416× 70%)

 

(3) 치료비 : 12,077,128(17,253,040× 70%)

 

4. 구상금의 범위

 

. 구상금의 제한

 

피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자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39080 판결 참조),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휴업급여는 치료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를 초과하므로 일실수입 손해(10,667,183) 범위 내에서, 장해일시금은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므로 위 일실수입 손해(34,213,491) 범위 내에서 각 구상할 수 있다.

 

. 손익공제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1이 보조참가인에게 공탁한 공탁금 1,270만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들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탁금은 위로금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일실수입과 치료비 손해만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에서는 공제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서울지방법원 2003217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2003. 6. 24. 피공탁자를 보조참가인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합의금 명목으로 1,270만원을 공탁한 사실, 보조참가인이 같은 해 7. 2. 위 공탁금을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정도와 보조참가인의 나이, 학력 및 직업, 재산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보조참가인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공탁금 1,270만원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돈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액에서 공제될 성질의 돈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957,802(10,667,183+ 34,213,491+ 12,077,128)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8. 5.부터 피고들이 그 의무이행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1.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정

 

 

 

판사

 

김병찬

 

 

 

판사

 

김수정

 

 

 

소송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1.26. 2005가합12743

서울고등법원 2008.1.9. 200723069

대법원 2011.7.28. 200812408

 

본 판례을 인용하는 판례 없음

 

본 판례을 인용하는 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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