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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무면허굴삭기운전 사망사고 산재보상]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안, 전주지법 2020. 9. 9. 선고 2019구단8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1
첨부파일0
조회수
627
내용

[무면허굴삭기운전 사망사고 산재보상]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안, 전주지법 2020. 9. 9. 선고 2019구단8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의 배우자 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 유한회사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건설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사고로 사망하였고, 업무수행과 위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의 배우자 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 유한회사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이다.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실제 경영자인 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위 공사현장에서 의 지시에 따른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였으므로 의 굴삭기 운전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설기계 운전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나 무면허운전이라고 하여 곧바로 범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위 공사현장의 상황과 작업 대상의 경우 굴삭기가 전복될 위험성은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별개로 작업의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건설회사의 근로자로서 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의 업무수행과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위 사고가 의 무면허운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위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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