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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주택조합 조합원지위]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는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게 된 조합원에게 조합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담금의 범위, 대법원 2021다284356(본소), 284370(반소) 조합원부담금 청구(본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반소) (카)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5
첨부파일0
조회수
42
내용

[주택조합 조합원지위]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는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게 된 조합원에게 조합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담금의 범위, 대법원 2021284356(본소), 284370(반소) 조합원부담금 청구(본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반소) () 파기환송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미납 부담금을 청구한 사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는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게 된 조합원에게 조합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담금의 범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되고,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진행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충당할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제정된 조합 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의 의무로서 부담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납부의무를 정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환불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조합가입계약의 성질, 조합 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조합원 부담금 납부의 성질, 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 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게 된 조합원들에게 조합가입계약 상 미납한 부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위 상실 시점 구분 없이 원고 청구 부담금을 전부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https://www.scourt.go.kr/sjudge/1658640963089_143603.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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