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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노숙자명의도용]노숙자 甲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甲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6
첨부파일0
조회수
47
내용

[노숙자명의도용]노숙자 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46225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확정

 

 

 

노숙자 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노숙자 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과세행정의 안정을 비교하여 납세의무자가 침해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반면 제3자의 보호필요성 등 과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데, 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위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은 위 자동차와 관련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동차의 존재나 운행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점, 위 자동차에 이해관계인들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 위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은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판결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처분을 무효로 본다고 해서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는 없어, 위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은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은 노숙자로서 생활하던 중 제3자의 숙식과 근로기회 제공 약속을 신뢰하거나 이에 속아서 관련 서류를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이고, 그 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용도나 사용처를 알지 못한 이상, 명의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에게 위 처분을 하는 것은 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위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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