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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승인에 따라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수인이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다46663 양수금 (나)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3
첨부파일0
조회수
576
내용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승인에 따라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수인이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46663 양수금 () 상고기각

 

 

[채권양도통지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승인에 따라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수인이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의 승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정한다. 위 규정은 채권자가 최고 후 6개월 내에 확정적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취할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도과일이 약 1개월 반 가량 남은 상태에서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가 이루어지고,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채권양도통지일로부터는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무조정신청 및 분할상환약정에 기하여 일부 채무금을 변제함

 

 

양수인이 보증인을 상대로 잔여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보증인들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고, 이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권양도통지가 최고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주채무자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 사안임

 

 

원심은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 아래,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진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채무조정신청 및 분할상환약정에 기한 변제에 의하여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59485606326_091326.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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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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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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