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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강제집행 업무방해죄여부]강제집행에 대한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 집행개시신청), 대법원 2020도34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2
첨부파일0
조회수
87
내용

[강제집행 업무방해죄여부]강제집행에 대한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 집행개시신청), 대법원 202034 업무방해 () 파기환송

 

 

[강제집행에 대한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 집행개시신청)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12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 42조 제1, 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의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해 조합의 이주,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원심은, 강제집행 방해행위가 집행을 위임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 업무이지 위임한 조합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83616895609_162135.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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