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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부당이득 반환]‘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다277023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9
첨부파일0
조회수
59
내용

[부당이득 반환]‘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277023 부당이득금 () 파기환송(일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1713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과거 및 장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였음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한 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91474297215_145817.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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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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