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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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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소멸청구권]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95278 건물인도 등 (카)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12
첨부파일0
조회수
44
내용

[유치권소멸청구권]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295278 건물인도 등 () 파기환송(일부)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가부가 문제된 사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 상법 제58).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301350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피고 12006년경부터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 2, 3은 피고 1의 아들 부부로서 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 피고 1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하였음.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및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데에 대하여 피고들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원고는 원심에서 위 무단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였음

 

 

대법원은,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94428339739_193219.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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