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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압수수색의 적법성]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열람, 탐색, 복제,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한 절차, 대법원 2023도875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등 (자)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25
첨부파일0
조회수
53
내용

[압수수색의 적법성]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열람, 탐색, 복제,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한 절차, 대법원 2023875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파기환송

 

 

[수사기관이 취득한 복제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후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열람, 탐색, 복제,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한 절차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99161 결정 참조).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이하 복제본이라 한다)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19782 판결 참조).

수사기관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장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18), 피의자·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9, 12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 122),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을 집행한 직후에 압수목록을 곧바로 작성하여 압수한 물건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 129).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관련 규정, 그 입법 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으로서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게는 그 사본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전제로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피의자 등에 대하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통지의무의 예외로 규정된 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20192584 결정 참조).

 

 

경찰이 피해자 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로 발부된 제1영장에 따라 2022. 6. 24.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전자정보에 관한 집행을 완료(‘1차 압수·수색’)한 후 2022. 7. 27. 그 복제본이 저장되어 있던 경찰관의 컴퓨터에서 피해자 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압수(‘2차 압수·수색’)하였다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제2영장을 발부받아 2022. 9. 10. 다시 경찰관의 컴퓨터에서 피해자 , 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압수(‘3차 압수·수색’)한 사안임

 

 

원심은, 2차 압수·수색에 따른 전자정보가 제1영장에 따른 집행으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는 전제 하에 제1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2차 및 3차 압수·수색에 따른 전자정보 사이에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그 이후 제2영장에 따른 집행으로 같은 증거가 압수되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1영장은 피해자 에 대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한 2022. 6. 24.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2차 압수·수색이 제1영장을 이용한 것이라면 이는 효력을 상실한 영장을 재집행한 것이 되어 그 자체로 위법한 점, 1영장을 이용한 2차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통상적·원칙적인 집행절차가 아니었던 점, 2차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절차의 종료로 삭제·폐기의 대상일 뿐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복제·출력 대상이 될 수 없는 복제본을 대상으로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에 대한 열람을 넘어 이를 이용하여 새로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위법한 점, 3차 압수·수색은 1차 압수·수색에 따른 복제본이 저장된 경찰관 컴퓨터의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발부된 제2영장을 집행한 것인바, 이는 제1영장의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한 점, 경찰이 3차 압수·수색을 할 때 피고인에게 제2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에 대한 영장 사본의 교부의무와 3차 압수·수색의 집행 일시·장소의 통지의무까지 모두 해태하는 위법이 있는 점, 3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이유로, 이와 달리 전자정보에 대한 2, 3차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98123092975_135132.pdf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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