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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당사자 간 합의 해석 시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0다235593 보증채무이행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25
첨부파일0
조회수
57
내용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당사자 간 합의 해석 시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0235593 보증채무이행청구 () 파기환송(일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당사자 간 합의 해석 시 고려할 사항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PF대출 당시 시공사로서 연대보증한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되면서, 피고의 채권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사업 PF대출 취급기관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경우 피고의 기 투입자금 회수 및 보증채무 해지를 전제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기로 하는 안건(이하 5호 의안’) 등을 의결하고 피고와 사이에서도 그 이행을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 PF대출채권 대부분과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매수한 다음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에 대하여 PF대출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5호 의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의 면책, 상계 항변 등을 모두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5호 의안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PF대출 사업에서 해당 사업장 PF대출 금융기관이 피고의 시공사 지위를 상실시키면서도 피고의 기 투입 자금 회수를 고려하지 않거나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그대로 남겨둘 경우, 피고의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사업장 PF대출 금융기관과 나머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에 있어 불공평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고, 원고는 PF대출채권 일부를 양수하면서 확약서 제출 등으로 제5호 의안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간주되며(구 기촉법 제15조 제4, 5), 원고가 제5호 의안의 PF대출 취급기관 지위를 가지게 된 이상 시행자 지위를 겸하게 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를 면할 수 없는데,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5호 의안에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공사 교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제5호 의안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98122906816_134826.pdf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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