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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회생채권]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49685 대여금 (다)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03
첨부파일0
조회수
56
내용

[회생채권]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249685 대여금 () 파기환송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3. 2011256 결정 참조).

한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 그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2019534 결정,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245033 판결 참조).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원고는 회생절차 종결 후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인 2020. 12. 18.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었으나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그와 달리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98910566260_163606.pdf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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