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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아파트 소음과 관련하여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므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3
첨부파일0
조회수
1163
내용

 

대구고법 2011. 9. 21. 선고 2010나48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1340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완료되기 전에 아파트 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완공과 입주는 확장공사 완료 후 이루어진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주장하면서, 확장공사를 시행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방음대책의 이행을 요구하자, 한국도로공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아파트 소음과 관련하여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므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완료되기 전에 아파트 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완공과 입주는 확장공사 완료 후 이루어진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주장하면서, 확장공사를 시행한 다음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방음대책의 이행을 요구하자, 한국도로공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고속도로의 공공성이나 아파트 입주 전에 고속도로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파트 소음과 관련하여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므로, 위 고속도로는 입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설치⋅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는 입주민들에 대해 고속도로에서 유입하는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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