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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戊 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13
첨부파일0
조회수
702
내용

서울고법 2016. 6. 9. 선고 20152034527 판결 배당이의: 확정


은행이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출하였고, 그 후 외국법인에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법인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유한회사가 유한회사에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양도사실이 회사에 통지되었으며, 회사 및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는데,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은행이 자신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회사가 배당을 받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양도되었거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때 함께 이전되지 않아 소멸하였으므로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어 회사가 배당받은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은행이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출하였고, 그 후 외국법인에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법인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유한회사가 유한회사에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양도사실이 회사에 통지되었으며, 회사 및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는데,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은행이 자신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회사가 배당을 받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양도되었거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때 함께 이전되지 않아 소멸하였으므로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은행이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더 이상 회사와 거래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늦어도 양도 통지일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고, 은행과 법인이 작성한 자산양수도계약서에서 대출채권을 대출채권뿐만 아니라 대출채권을 담보하거나 보증하는 모든 관련 담보 및 보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채권의 양수인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채권양도의 등록이 있는 때에 저당권의 이전이 없어도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동화자산 양도사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이상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대출채권과 함께 회사에 일부 이전되었고 이후 회사가 이를 순차로 이전받았으므로,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어 회사가 배당받은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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