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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안고 있다가 甲과 시비가 되어 甲이 개를 때리자 손으로 甲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손이 甲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으로 甲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13
첨부파일0
조회수
623
내용

서울남부지법 2016. 6. 9. 선고 2015고정402 판결 상해: 확정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안고 있다가 과 시비가 되어 이 개를 때리자 손으로 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손이 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으로 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안고 있다가 과 시비가 되어 이 개를 때리자 손으로 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 향해 뻗은 오른손이 의 얼굴에 근접하였으므로 의 얼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의 오른손이 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의 얼굴 움직임, 그 이후 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오른손이 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손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이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도 폭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를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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