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2
첨부파일0
조회수
670
내용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2840 판결 대여금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