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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과실치상죄 해당여부]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트렁크 문을 닫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7
첨부파일0
조회수
577
내용

[과실치상죄 해당여부]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트렁크 문을 닫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트렁크 문을 닫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1557]



피고인이 2016. 8. 19. 09:30C를 옆으로 비켜서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모닝 자동차의 트렁크 문을 닫다가 그 트렁크 문이 C의 머리에 부딪힌 사실, C가 트렁크 문에 머리를 부딪힌 후 상당 시간 머리를 감싸쥔 사실, C가 같은 날 E의원에 내원하여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3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사실, 2016. 8. 24. 재차 내원하여 3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

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1501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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