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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5
첨부파일0
조회수
448
내용
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

서울행법ᅠ2011.1.7.ᅠ선고ᅠ2010구합33337ᅠ판결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확정
[각공2011상,295]
【판시사항】
미역 채취·가공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미역 채취·가공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건미역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하복부 및 회음부 자절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위 사고로 40대 초반에 불과한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최소한의 기본적 신체기능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를 안게 되었고 향후 그러한 장애가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 놓인 망인의 절망감과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이 우울증으로 볼만한 상태로 발전한 끝에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나머지,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이르게 한 것으로 망인의 자살과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업무상 상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 서울행법 2011.01.07. 선고 2010구합33337 판결 : 확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각공2011상,295])

http://mjs2267.blog.me/220811039660[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자살보험금권리찾기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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