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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친정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린 시어머니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5
첨부파일0
조회수
242
내용

친정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린 시어머니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고단334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고단3341 판결(형사1단독)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등이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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