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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5
첨부파일0
조회수
368
내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34533(본소) 청구이의, 2017가합33537(반소) 대여금 판결]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와 자신을 발행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제3자(이 사안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채무자(이 사안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공정증서에 기재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는 소송행위이고 이와 같은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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