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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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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 그룹 '듀스' 전 멤버인 김성재 살해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6
첨부파일0
조회수
335
내용

댄스 그룹 '듀스' 전 멤버인 김성재 살해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고법ᅠ1996. 11. 5.ᅠ선고ᅠ96노1268ᅠ판결ᅠ【살인 】:상고
[하집1996-2, 659]


【판시사항】
댄스 그룹 '듀스' 전 멤버인 김성재 살해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댄스 그룹 '듀스' 전 멤버인 김성재 살해 사건에서, 사망시각을 단정할 수 없고 살해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 살해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여된 것으로 주장되는 황산마그네슘 3.5g과 졸레틸 1병이 신체 건강한 청년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분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사고사나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찰 주장의 살해 장소나 살해 방법 등도 부자연스럽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출처 : 서울고법 1996.11.05. 선고 96노1268 판결:상고 살인 [하집1996-2,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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