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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살인죄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정확한 검안이나 과학적 부검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체가 화장되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3
첨부파일0
조회수
405
내용

살인죄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정확한 검안이나 과학적 부검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체가 화장되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부산고법ᅠ2012.2.8.ᅠ선고ᅠ2011노335ᅠ판결ᅠ【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상고
[각공2012상,515]
【판시사항】
[1] 살인죄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정확한 검안이나 과학적 부검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체가 화장되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2] 피고인이 여성노숙자 갑을 유인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으며, 갑의 사체는 수사 착수 이전에 피고인에 의해 이미 화장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을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여성노숙자 갑’의 사체를 ‘피고인’의 사체라고 속여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은 다음 마치 피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갑의 사체를 화장하여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사체를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 범죄사실에 대한 목격자나 객관적 물증 등 직접증거가 없어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살인죄에 대하여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밀접한 증거들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정확한 검안이나 과학적 부검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체가 화장되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사안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은 물론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고찰할 때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이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노숙자쉼터에서 기거하는 여성노숙자 갑을 유인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으며, 갑의 사체는 수사 착수 이전에 피고인에 의해 이미 화장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해동기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갑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을 전후하여 피고인만이 갑과 함께 동행한 사정 등 간접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에 갑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갑의 살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구체적 행동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해에 사용된 도구나 약물 등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과 갑의 사망이 직접 관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물적 증거도 제출된 것이 없는 점, 갑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부검 등을 통하여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갑의 사망 후 타살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는 사체 외부의 상처 또는 혈흔이나 체액, 토사물 등 흔적이 남아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등 불분명한 점과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상, 간접사실들의 종합만으로는 피고인이 갑을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여성노숙자 갑’의 사체를 ‘피고인’의 사체라 하고 자신은 보호자라고 속여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은 다음 마치 피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갑의 사체를 화장하여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의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갑의 유족들로 하여금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장례의 엄수, 애도 등 유족으로서 예를 표하지 못하게 한 점, 피고인이 갑의 사체를 화장한 목적은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고, 장례의 본래 의미로서 망인에 대한 애도 및 추모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사체를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5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2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5조, 제364조 제6항 / [3] 형법 제16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공2011하, 1352)
(출처 : 부산고법 2012.02.08. 선고 2011노335 판결 : 상고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각공2012상,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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