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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점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덧붙여 직권으로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주문 표시가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0
첨부파일0
조회수
194
내용

대법원 2015244432 사용료 () 상고기각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부정)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다.

2.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다.

3.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점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덧붙여 직권으로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주문 표시가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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