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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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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대여금] [공2019상,47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1
첨부파일0
조회수
109
내용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260855 판결 [대여금] [2019,473]

 

 

 

 

판시사항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 1074

 

사 건

2018260855 대여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외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1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2020102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증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 포기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 유증과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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