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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자 2019마6806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4
첨부파일0
조회수
146
내용

특수관계인을 위하여하는 거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20196806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하는 거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의2 1항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인 상호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위 규정 본문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하는 거래행위를 공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와 그 규정 내용 및 거래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하는 거래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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