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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산재사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4
첨부파일0
조회수
88
내용

[산재사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 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2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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