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75
내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2018-06-01 교육국제화담당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는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
재학생의 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규정 제5조)하되, 부양의무자가 모두 출국
하여 초중학생의 부양대상자가 불가피하게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이를 유학의 특례로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국제화의 진전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부모가 모두 외국에 동행하여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도 동 규정에 의한 유학의 특례로 인정하되, 이를 인정하는 사유를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의 확인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