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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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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 파견교사 수당, 재외교육기관에 근무중인 공무원(파견 및 고용휴직)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89
내용

재외교육기관 파견교사 수당, 재외교육기관에 근무중인 공무원(파견 및 고용휴직)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2018-10-12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파견공무원 수당의 지급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재 파견교사는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보수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의 경우 2015년 6월 파견계획 수립 시에 시도교육청과
국내 자녀 학비보조 수당은 원소속기관(시도교육청 등), 국외 자녀학비보조
수당은 한국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공무원이
가족을 동반하게 되면 관련 제수당은 한국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학교 현지 사정 등에 따라 학교 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수
및 근무조건은 선발 공고 시에 미리 안내가 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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