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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무원 호봉획정 관련 유사경력 인정여부, 임용 전 3개월 미만의 사무보조업무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88
내용

공무원 호봉획정 관련 유사경력 인정여부, 임용 전 3개월 미만의 사무보조업무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나요?



2018-05-08 학교혁신정책과
귀하의 경력은 사무보조업무로 이는 같은 법 별표1-2. 유사경력 나-1의2)로
이해되며, 해당 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3월 이상

상근한 경력에 대하여 유사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력이 단절
없이 3월 이상 계속된 경우라면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경력간
단절이 있다면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호봉획정심의위원회에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결정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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