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
보험요율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정당화될 수 없다.
|
관리자 |
2013.10.03 |
2435 |
37 |
의식불명환자의 치료중단...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 본인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도.. 기각 / 인정사례
|
관리자 |
2013.10.03 |
2220 |
36 |
조봉암사건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판례
|
관리자 |
2013.10.03 |
1266 |
35 |
듣보잡..함량미달...개집 등 인터넷상 게시글에 타인을 비방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
|
관리자 |
2013.10.03 |
1351 |
34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법률행위도 합리적이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관리자 |
2013.10.03 |
1768 |
33 |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풍속영업자가 풍속영업소에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하게 한 경우
|
관리자 |
2013.10.03 |
1705 |
32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위
|
관리자 |
2013.10.03 |
1471 |
31 |
아파트 소음과 관련하여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므로,|
|
관리자 |
2013.10.03 |
1162 |
30 |
학교의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
관리자 |
2013.10.03 |
1357 |
29 |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근로자/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부담하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관리자 |
2013.10.01 |
1617 |
28 |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관리자 |
2013.10.01 |
1311 |
27 |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한 용역경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
관리자 |
2013.10.01 |
1313 |
26 |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의 위법 여부(적극
|
관리자 |
2013.10.01 |
1345 |
25 |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관리자 |
2013.10.01 |
1338 |
24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의 의미
|
관리자 |
2013.10.01 |
1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