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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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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고주파절제술 후 재발한 심실조기수축(PVC)에 재시행한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7
첨부파일0
조회수
588
내용

특발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고주파절제술 후 재발한 심실조기수축(PVC)에 재시행한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43세)
- 청구 상병명: 심실조기탈분극, 상세불명의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 (M6548) 1*1*1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나725-1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종합적(히스속전기도검사포함) (E7252) 1*1*1
EVERA MRI XT ICD DR 전규격 (G8302403) 1*1*1
NAVISTAR THERMOCOOL SF NAVIGATION & ABLATION CATHETER 전규격 (J4720113) 1*1*1
SPRINT QUATTRO SECURE MRI LEAD 전규격 (G8401803) 1*1*1
PENTARAY HIGH DENSITY MAPPING CATHETER 20극 (J4605013) 1*1*1
EP STAR FIX NOGAMI CURVE 11~20극 (J4602085) 1*1*1
WOVEN CATHETER 10극이하 (J4601268) 1*1*1

■ 심의결과
○ 이 건은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환자에서 발생한 PVC triggering RVOT polymorphic VT/VF로 triggered PVC에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함. 또한 실신(syncope)이 동반된 malignant polymorphic VT/VF 환자에서 고주파절제술만으로 충분한 치료가 될 수 없어 심장돌연사(sudden cardiac death) 예방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도 타당함. 따라서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과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심의내용
○ 이 건(여/43세)은 건강검진에서 조기심실수축(premature ventricular complex, PVC) 소견 보여 bisoprolol (품명: 콩코르정 등) 1.25mg 투여중인 환자로 실신(syncope),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타 요양기관에 응급실 통해 입원 후 조기심실수축(PVC)에 대한 1차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전도에서 조기심실수축(PVC) 지속되어 해당 요양기관으로 전원 후 2차 고주파절제술과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을 시행하고,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과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청구한 사례임. 이에 특발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고주파절제술 후 재발한 조기심실수축(PVC)에 재시행한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과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심실빈맥에 시행하는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은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가)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나)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다)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원인을 알 수 없는 심실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EPS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외에도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거치술(ICD)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안정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16.9.1. 시행).

○ 제출된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 건은 조기심실수축(PVC)으로 bisoprolol(품명: 콩코르정 등) 1.25mg 투여중인 환자로 타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당일 새벽 6시경 1분간의 실신(syncope)이 관찰되었으며, 당시 시행한 24시간 심전도 기록 검사(’17.2.21.)에서 조기심실수축에 의해 유발된 다형 심실빈맥/심실세동(PVC triggering polymorphic VT/VF)이 7~9초간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고, 조기심실수축(triggered PVC)에 대하여 1차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17.2.23.) 실패하여 해당 요양기관으로 전원 되었음. 이후 시행한 임상 전기생리학적 검사(EPS) 상 우심실유출로(right ventricular outflow tract, RVOT)에서 관찰되는 조기심실수축(triggered PVC)에 대한 2차 고주파절제술 시행(’17.2.27.) 후 ICD 거치술을 시행하였음(’17.2.28.).

○ 이 건은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환자에서 발생한 PVC triggering RVOT polymorphic VT/VF로 triggered PVC에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함. 또한 실신(syncope)이 동반된 malignant polymorphic VT/VF 환자에서 고주파절제술만으로 충분한 치료가 될 수 없어 심장돌연사(sudden cardiac death) 예방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도 타당함. 따라서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과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16.9.1. 시행)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0호, ’14.6.1. 시행)
○ 대한내과학회. Harrison's 내과학 volume 2. 제19판. MIP. 2017.
○ Mann Duglass L, et 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Saunders. 2015.
○ ESC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ventricular arrhythmias and the prevention of sudden cardiac death. 2015.
○ ACCF/AHA/HRS Focused Updated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2.

[2017.8.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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