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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우울증 약물복용 등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우체국 교통안전보험 약관 200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30
첨부파일0
조회수
467
내용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우울증 약물복용 등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우체국 교통안전보험 약관 2003.


교통안전보험

상품코드 : 5141

판매기간 : 2003. 9 .1 2004. 6. 30

교통안전보험 약관

적용개시 : 2003. 9.


1장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보험계약의 성립

우체국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동법률시행규칙 및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서를 교부합니다.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거절할 수 있으며, 30일 이

내에 청약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체신관서가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2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

회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3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체신관서는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계약체결시 체신관서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자

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는 경우

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4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청약서상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자가 미성년자로서 청약서상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체결시 체신관서가 정한 피보험자 연령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그러나 체신관서가 연령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연령에 도달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의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의 단축

2. 보험료 수금방법

3.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4. 계약의 승계

5. 기타 계약사항

1항 제1호의 경우는 변경승인 시점에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1년 이상 남은 계약이어야 합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계약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

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별표6

해약환급금 예시표참조)

7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장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8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책임

체신관서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체신관서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체신관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24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신관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23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체신관서는 청약철회청구서를 접수하거나 거절통지가 계약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9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보험료납입기간 중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체신관서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2항의 경우 금융기관(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하여 자동이체 납입한 때에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자동이체기록

)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0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

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합니다)은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말일(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하며 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연체보험료를 납입하

여야 한다는 내용과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유예기간이 끝나기 15

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11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10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환급금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

의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을 청약하는 계약의 승낙 및 책임개시는 제1보험계약의 성립및 제8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책임의 규

정을 준용하고 고지의무는 제23가입자의 고지의무및 제24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http://mjs2267.blog.me/221084799388[교통사고후유증 자살, 교통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교통사고후유증 우울증 발병하여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손해배상금) 및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으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3장 보험금의 지급(체신관서의 주된 의무)

12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

1.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2.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사망보험금 :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사망보험금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4. 기타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별표3(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 중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교통사고와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5. 장해연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6. 장해급부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7. 응급치료비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8. 수술급부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4(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9. 골절치료자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사고 1회당)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3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8실종의 선고2항에 준하는 사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12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

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교통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교통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신

관서가 책임을 집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해상태의 등급이 교통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동일한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

급부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연

금 또는 장해급부금만을 드립니다.

2.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을 지급받은 동일부

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연금 또는 장해

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리며, 이후 장해연금은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드립니다.

3. 교통재해 발생 이전에 이미 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에는 이미 있었던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연

금 또는 장해급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본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리며, 이후 장해연금은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드립니다.

4. 2항 및 상기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제1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응급치료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체신관서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으로 봅니다.

2.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교통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응급치료비가 지급된 최초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수술급부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급부금만을 지급합니다.

골절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치료자금은 1회만 지급

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4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뺑소니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대인배상)

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해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모두가 무보험자동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15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대중교통기관에 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

2. 피보험자가 대중교통기관의 이용을 목적으로 교통승용구에 오르거나 내리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

3. 피보험자가 대중교통기관의 이용을 목적으로 개찰구를 갖는 대중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함)에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1항에서 대중교통기관이라 함은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및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에 의해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노선버스

16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교통재해

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의료기관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교통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의료

기관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별표4(수술

분류표)에 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7골절의 정의

이 계약에서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 일부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태로서 별표5(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18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보험계약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체신관서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3.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응급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http://blog.daum.net/mjs2267/430

[공무원단체보험의 우울증 투신자살, 추락사망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으로서 자살보험금을 지급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발생가능성이 확정된 있는 사고로서 보험사고로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자살도 특정한 조건(비의도적자살 및 의도적 자살)을 붙여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에 규정해서 보험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자살의 경우에도 해당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단체보험중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로서 공무원인 피보험자가 급성우울중으로 아파트투신자살, 추락사망한 보험사고로서, 피보험자는 직장에 입사한지 약9개월만에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자해시도후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약물치료중 직장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추락사한 사건으로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공무원단체보험은 컨소시엄구성회사가 10개사 내외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혼합되어 구성되어, 각 보험회사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상해사망여부를 둘러싼 의견도 제각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상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사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측에 있습니다.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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