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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살보험금 재해사망특약보험금] 퍼펙트질병보험Ⅱ 보통보험약관 재해사망특약약관 흥국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2
첨부파일1
조회수
571
내용

[심신미약자살보험금 재해사망특약보험금] 퍼펙트질병보험Ⅱ 보통보험약관 재해사망특약약관 흥국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제 13 조【3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3대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
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이하 “암”이라 합니다), 뇌졸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3대질환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분류번호 C44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
신생물(based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암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
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
다.
③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전문의사의 자격
을 가진자에 의한 병리학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학적 소견
(X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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