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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ABL더나은상해보험2001 상품특징 보장내용 알아두실사항 보험약관 보험안내장 보험금지급하지 않는 사유 심신미약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3
내용

(무)ABL더나은상해보험2001 상품특징 보장내용 알아두실사항 보험약관 보험안내장 보험금지급하지 않는 사유 심신미약 상해사망보험금




주계약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주계약 - 주계약 구분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지급사유보장내용
만기환급금
(2형(50% 만기환급형) 및 3형
(100% 만기환급형)에 한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2형(50% 만기환급형)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
3형(100% 만기환급형)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재해
사망
보험금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억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억원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억원
재해
장해
급여금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6,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재해
장해
연금
일반재해
장해연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20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100만원을 확정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20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50만원을 확정지급
교통재해
장해연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20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200만원을 확정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20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100만원을 확정지급
재해수술급여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원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따른 피부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2,000만원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알아두실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닫기열기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사항

닫기열기

  1. 가. 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달리 산출합니다.
  2.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 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정산하며, 계약자는 변경 후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1.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2.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3.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4.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3. 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 직무를 적용합니다.
  4. 라. 직업 및 직무 위험별 구분은 회사에서 정한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분류표”에서 구분한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직업 및 직무 위험 구분 - 비위험, 중위험, 고위험에 따른 위험등급으로 구성된 표
구분직업 및 직무 위험 구분
비위험중위험고위험
위험등급(A급)(B, C급)(D, E급)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 (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

닫기열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닫기열기

  1.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다. 회사는 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4.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닫기열기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닫기열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출처 : http://www.abl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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