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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울장애로 투신자살한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법2020나65069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9
첨부파일0
조회수
271
내용

우울장애로 투신자살한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법202065069판결

 





망인은 2019. 3. 5. 03:00경 자택인 서울 송파구 G아파트 H호 거실 베란다에서

지상으로 투신하여 I동 화단에 사망한 채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

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취지

로 내사종결처분하였다.

 

 

망인은 평소 내향적이고 예민한 성격으로 2014년경 남편인 원고 A에 대한 불신 등으

로 인한 우울증 증세로 수개월간 입원한 경력이 있고 2015년 경 이후 증세가 호전되

었는데, 2018년경 동서와의 불화, 요양병원에 입원한 모친의 병세 악화 등 문제로 스

트레스를 받아 우울감을 호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여 다시 ‘J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201812월경부터 우울증세가 심해졌고 20191월경

위 모친을 병문안하고 온 후 모친의 수척해진 모습을 보고 더욱 우울감이 심해져,

인은 2019. 2. 11.부터 2019. 3. 2.까지 자발적으로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2018년경부터 수차 자신의 메모수첩에 여보, 미안해요. 나 때문에 집안이 풍비

박살 나게 생겼어요...모르겠어요. 갑자기 죽고 싶어졌어요.’, ‘B. C. 정말로 사랑했

는데 한순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언제나 행복했는데 엄마가 지옥불에 떨어질거다. 공부 열심히 하고 원망 많이 해. 정말로 미안해.’, ‘.. 이제 나는 죽을 것처럼 머리가 아

파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세상을 떠나려고 해’, ‘.. 더 이상 세상을 살 수 없을 만큼

밤에 잠도 못자고 괴로워요. 이젠 죽어야만 해요. 나는 이제 죽을 수 밖에 없어요...’,

떠날거다. 여보, 나같은 여자 만나서 미안해요. 이젠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젠 어쩔도리가 없어요. 미안하고 미안하고 미안해요..’등 유서와 비슷한 글들을 작성해

온 사실, 망인의 모친은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위중해져 2019. 3. 2. 사망하였고 망인은

모친의 장례를 위해 위 병원에서 같은 날 퇴원한 후 23일의 장례를 마친 날인

2019. 3. 5. 새벽 안방 화장대 서랍에 가족들에게 죽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위와 같

이 투신한 사실, 망인을 진단한 J정신건강학과의원은 ‘(주상병)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

소드, (부상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K병원은 ‘(주상병) 주요 우울병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단일 에피소드, 증증으로 각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국 망인이 2014년경 시작되어 호전되었다가 2018년경 재발한 우울증을 위 투신 당시

극심하게 앓고 있었고 모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우울감이 더 심해졌으며 이로

인하여 투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단지 우울증 증세가 심하거나 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의학계에서

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대하여 환각(지각의 손상), 망상(사고의

장해) 등 정신병적 상태를 보이는 심각한 정신질환, 의식의 변화와 정신병적상태 그리

고 인지손상을 일시적으로 보이는 심한 섬망상태, 치매나 정신지체에서의 인지기능의

심각한 손상상태, 중독물질이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명정상태 등으로 적절한 판단력과

의식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그로 인하여 초래될 결과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행위를 이성적으로 통제하거나 억제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보고 있는 점, 망인의 진료 내역에서 지속적인 환각, 망상 등의 정신증

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사망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닌 점, 망인은 평소에도 계속적

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원고 A에게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신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견입니다만, 위의 사건은 상해사망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건으로 패소할수가 없는 사건인데 유족측의 변론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 패소된 판결로 생각됩니다. 제대로 다투어 대법원까지 갔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




http://www.insclaim.co.kr/21/8635429

[우울증음독자살,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을 앓고있던 피보험자가 술을먹고 부부싸움중 흥분상태에서 농약을먹고 사망한 사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맴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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