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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보험금 인정사례] 부하 사망사고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인과관계 인정,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가 망인의 조현병 증상 발현의 주된 원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 등 군복무와 관련된 직무상 스트레스 외에 달리 망인의 조현병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을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22두43672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03
첨부파일0
조회수
236
내용

[군인자살보험금 인정사례] 부하 사망사고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인과관계 인정,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가 망인의 조현병 증상 발현의 주된 원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 등 군복무와 관련된 직무상 스트레스 외에 달리 망인의 조현병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을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2243672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 B(이하 망인이라 한다)1999. 7. 1. 소위로 임관하여, 2001. 8.경 제6보병사단 76포병대대 C대장으로 복무하였다. 망인과 같은 부대 소속의 부하인 병장 D2001. 8. 2. 부대 내에서 쇠기둥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두부 골절상을 입어 2001. 8. 4. 사망하였다.

. 망인은 2010. 7. 20.부터 E 병원에서 환청, 환영 등 증상에 관하여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이라는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다(이하 망인의 정신질환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망인은 2010. 9. 7. 병원에서 시행한 심리평가에서 ‘2001년부터 죽은 병사가 옆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2005~ 2006년에는 어느 순간 말소리가 들렸으며, 2009년 여름부터 매일 소리가 들려 대화를 했다고 증상을 설명하였고, 망인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망인의 지적능력, 전두엽기능, 기억기능 모두 보통수준으로, 뚜렷한 사고장애는 보고되지 않는다라고 나타났다. 망인은 2010. 9. 16. 60일분의 약물처방을 받은 이후 그 무렵 증세가 호전되자 병원치료를 중단하였다.

. 망인은 2014. 5. 27.부터 2014. 6. 5.까지 조현병으로 F병원에서 다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5. 3. 23. 불면증과 환청 등 증상을 호소하며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5. 3. 25.부터 2015. 4. 4.까지 E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E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주상병),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부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 육군미사일사령부는 2015. 7. 14. 이 사건 상병을 공무상병으로 인정하였다. 공무상병인증서에는 망인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무수행을 해왔으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 정신질환 증세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 시를 전후하여 월 단위로 최대 50시간에 이르는 초과근무를 하였고, 그 밖에 보직 변경으로 인한 직무상 스트레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2015. 9. 30. 공상으로 전역하였고, 2017. 1. 25. 자살하였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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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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