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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재해장해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액이 기도로 흡입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심폐정지와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어 제1급장해상태가 되었다가 사망한 사건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4930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9
첨부파일0
조회수
212
내용

[1급재해장해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액이 기도로 흡입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심폐정지와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어 제1급장해상태가 되었다가 사망한 사건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24930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249305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78437 판결

 

판결선고

2022.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원심 판단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은 2004. 6. 11. 보험회사인 피고와 주피보험자를 원고, 종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사망 또는 장해상태 등이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약 중 하나인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9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1)',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2)'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소외인은 2010. 1. 14.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액이 기도로 흡입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심폐정지와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이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정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5)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재해에 해당하고 소외인이 보험약관 별표의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던 소외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2016. 11. 1.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이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정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원심은, 소외인이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나, 이 사건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45736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844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은 제9조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1)',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2)'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제1급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설령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다만,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이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과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중복지급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다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과 무관하게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 따라서 이 사건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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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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