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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모집인이 처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7
첨부파일0
조회수
249
내용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7.1.1.(265),7]


【판시사항】
[1]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정한 ‘모집을 함에 있어서’의 의미
[2] 보험모집인이 처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구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사업자의 모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보험모집인이 소속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정한 ‘모집을 함에 있어서’라는 규정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한다.
[2] 보험모집인이 처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의 보험료수령행위가 외형상 그의 보험모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라는 이유로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현행 제102조 참조), 민법 제756조 / [2]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현행 제102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공1995상, 6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공1995하, 2773),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공1998하, 195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무식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봉)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9. 선고 2003나107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보험료 횡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보험료 6,000만 원 횡령 부분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의 모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보험모집인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등 참조),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정한 ‘모집을 함에 있어서’라는 규정의 뜻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이 1999. 1. 5.경 원고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한 후,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2보험, 제3보험, 제4보험에 각 가입하면서 30만 원은 위 제2보험의 보험료로, 29,447,000원은 위 제3보험의 보험료로, 1,000만 원은 위 제4보험의 보험료로 피고에게 각 납입하였으나 나머지 6,000만 원은 보험가입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부친 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대여받아 소외 1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이를 교부한 것은 원고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외에도 보험모집인인 남편 소외 1의 영업실적을 높인다는 목적도 있었던 사실, 원고가 소외 1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교부할 당시 소외 1은 원고의 남편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이라는 지위를 동시에 겸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보험료로서 교부한 금액이 1억 원으로서 고액이기는 하나 그 후 소외 1은 실제로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보험, 제3보험, 제4보험에 대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1억 원 중 약 4,000만 원을 위 각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의 모친인 소외 3 역시 이미 1998. 11. 9. 사위인 위 소외 1을 통하여 이 사건 제4보험과 같은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70만 원의 생활자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위와 같이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제4보험에 대한 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과 보험료 ‘1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오른쪽 상단 끝 부분을 칼로 오려낸 뒤 이미 가입되어 있던 원고의 모친 소외 3 명의의 7,000만 원짜리 슈퍼재테크보험(거치형) 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7,000만 원’과 보험료 ‘7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오른쪽 상단 끝 부분을 칼로 오려내어 위 제4보험에 대한 보험증권상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변조한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원고가 보험모집인인 남편 소외 1에게 보험가입을 부탁하면서 보험료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교부할 당시, 보험상품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일괄 교부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소외 1로부터 보험료 영수증 등을 교부받지도 아니하였다는 등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경위 및 위 금원의 수수 경위와 아울러,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원고로서는 보험모집인인 남편에게 보험의 가입 및 보험청약서의 기재 등을 일임하는 이상 나아가 남편인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굳이 보험료 영수증 등을 교부받지 않을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소외 1의 위 금원수령행위는 외형상 그의 보험모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이 위와 같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에게 보험상품과 보험가입금액을 특정하여 위 1억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보험료 명목으로 일괄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데다가 소외 1로부터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지도 아니한 사실 등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경위, 위 금원의 수수 경위, 원고와 소외 1 및 소외 2의 신분관계 등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소외 1의 위 금원수령행위는 원고의 대리인 또는 사자(사자)로서의 행위에 불과할 뿐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서의 보험모집에 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보험업법 제158조에 있어서의 모집의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약관대출을 신청하여 약관대출금을 수령할 당시 5회에 걸쳐 보험증권을 제출하고(또한, 3회에 걸쳐 원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당시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그 나머지 경우에도 보험증권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이고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약관대출을 신청하고 약관대출금을 수령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수령한 해약환급금은 합계 5,657,487원에 불과하였던 점,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약관대출을 신청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피고가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는 업무방침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약관대출을 신청하여 그 약관대출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표현대리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보험료 횡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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