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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그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7
첨부파일0
조회수
213
내용

 

대법원 2010.1.14. 선고 2008다89514,895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미간행]


【판시사항】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그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10. 22. 선고 2007나14351, 143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망보험금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일단 그 계약 당시의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그 보험계약관계에는 계약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후 보험자가 그 보통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그 약관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는 물론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개정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취지로 합의하거나 보험자가 구 약관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이익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은 2000. 4. 4.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2000. 5. 1. 보험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약관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 소외인은 2003. 7. 29. 서울 우이동 소재 도선사에 갔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환청, 두통, 수면장애 등 기질성 정신장애 증세가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04. 6. 8.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개정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가 구 약관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이익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보이는 이 사건에서의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은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인 개정 전 약관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7. 29.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4. 6. 8. 사망하였으므로, 개정 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이 원고에게 새로운 약관에 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행위는 묵시적으로 위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개정된 약관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 사망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통보험약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이 사건 상해로 입은 후유장해는 보험약관 [별표 1] 후유장해지급률표 제11항 3)번의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후유장해지급률을 75%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개정 약관이 적용된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을 개정 전 약관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소외인의 후유장해지급률이 75%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후유장해보험금 및 소득보상자금과 관련한 약관해석 또는 후유장해지급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사망보험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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