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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9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이전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하여 보험약관상의 ‘장해’에 관리자 2013.10.07 182
38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수 없다 관리자 2013.10.07 229
37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관리자 2013.10.07 346
36 비디오 화면은 일상 움직임을 촬영한 것으로 실제 정확한 자세로 척추운동을 측정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척추 고도의 운동장해 관리자 2013.10.07 288
35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재해보험금이다 교보생명 관리자 2013.10.07 271
34 대한생명 1995년연금보험 장해등급 판례 관리자 2013.10.07 442
33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관리자 2013.10.07 166
32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 관리자 2013.10.07 178
31 보통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그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치는지 여부 관리자 2013.10.07 217
30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관리자 2013.10.07 203
29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관리자 2013.10.07 261
28 위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관리자 2013.10.07 439
27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3.10.07 210
26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3.10.07 186
25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관리자 2013.10.07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