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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의 설명의무]보험계약자가 전화모니터링에서 상품 설명을 받고 자필 서명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상품 설명 불충분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323
내용

[보험자의 설명의무]보험계약자가 전화모니터링에서 상품 설명을 받고 자필 서명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상품 설명 불충분 인정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12.10. 선고, 2009가합2972 판결


보험설계사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이 원금손실이 전혀 없고, 최저 수익률 1520% 이상 발생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 회사에서 위 보험료 원금 및 최저 수익률 상당의 이자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이 가입한 이 사건 보험은 그 상품명 자체에 변액보험이라는 문구가 사용되고 있고, 보험설계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에 관한 상품설명서를 교부설명하였으며, 그 상품설명서에는 이 사건 보험이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원고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았고, 원고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보험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았는지 여부,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질문하자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한 사실, 보험설계사가 피고들에게 교부설명한 보험계약 청약서, 상품설명서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보험료 원금 보장이나 최저 수익률 보장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이 펀드계약이 아닌 변액보험계약이고, 이 사건 보험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약관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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