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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 갑상선 결절 진단 사실의 불고지한 점에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246
내용

[암보험 고지의무] 갑상선 결절 진단 사실의 불고지한 점에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19 선고, 200925714 판결


2007. 2. 5. 보험계약 체결 이전 2004. 10월경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및 조직검사(세침흡인검사) 결과 갑상선 결절(여피성 상피세포) 진단을 받았고 이와 함께 담당의사로부터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받은 경우, 갑상선 결절 진단이 있었다는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계약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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