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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의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 위반]'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149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22
내용

[보험자의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 위반]'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14917,149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3 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 [2] 상법 제638조의3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32564 판결(1999, 4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43342, 43359 판결(1999, 634),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66236 판결(2000, 1526)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오갑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외 1)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 1. 2. 1. 선고 996867, 68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자동차판매업자인 피고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판시 소외인으로부터 판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소정의 '자가용승용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개념 내지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불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1)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법 제638조의3 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662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피고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원고가 피고 운전의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되어 있고, 한편 위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면책약관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가 자동차판매업자로서 그 소유의 차량 이외에도 다른 차량을 운전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설명의무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2)가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서성

 

 

 

대법관

 

배기원

 

 

주심

 

대법관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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