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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의 명시ㆍ설명의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12
내용

[보험자의 명시ㆍ설명의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7302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정도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다.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 상법 제638조의3 1/ [2] 상법 제737/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 상법 제638조의3 1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4. 선고 9862909, 62916 판결(2000, 1825),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55533 판결(2001, 1925),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5556 판결(2003, 1441) /[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55284 판결

 

원고,피상고인

김달식 외 3(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피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12. 26. 선고 2002613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김달식이 2000. 9. 5.경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충북 76494호 화물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장수영은 2001. 2. 2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의 주취상태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던 충북 15846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원고 김달식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량을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은 설명·명시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설명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산정기준은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한도액 등과 함께 보험상품의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고, '무보험'이란 대인배상II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함은 통상 대인배상II에 상응한 배상을 예상하기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대인배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약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여타 종목의 항목에 가입할 것이 강제되어 있는 등 보험금의 산정기준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담보종목 중 이 사건 특약을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달리 원고 김달식이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측이 위 원고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대인배상에서의 계산방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5556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어서(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55284 판결 참조) 그 특약에 따른 보험료도 대인배상에 비하여 현저히 저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금 산정기준이 급부의 변경, 계약의 해제사유, 피고의 면책, 원고측의 책임 가중, 보험사고의 내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자에게 허용된 재량을 일탈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만약 원고 김달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명시·설명을 받아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산정기준이 모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그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금 산정기준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 의무불이행의 효과로 그 산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대인배상의 산정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박재윤

 

 

 

소송경과

대전고등법원 2002.12.26. 20026133

대법원 2004.4.27. 20037302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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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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